박종일기자
중곡1동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종전 400원에서 200원으로 감면되며, 가족관계등록부는 민원창구보다 500원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무인민원발급기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권역별로 바쁜 직장인이나 구민들이 24시간 민원발급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구는 향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감면조례를 개정해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기계 조작이 서툰 민원인들을 위해 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현재 구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사거리역, 7호선 군자역·아차산역 등 지하철역 3개소와 민원서류 발급량이 많은 구의1·3동과 화양동주민센터 등 3개 동 주민센터, 구청사, 테크노마트, 동부지방법원, 스타시티 등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총 1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적 등을 평가해 민원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동서울 고속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로 설치를 확대, 민원처리 신속성 향상과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