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권 정보유출 사고 17건 중 1건만 금감원 적발'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최근 5년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건 17건 중 단 1건만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직접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16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금융기관 고객정보 유출사고 및 제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금감원이 주의 이상의 처분을 내렸거나 검사를 진행 중인 금융기관의 정보유출 사건은 모두 17건으로 한해 평균 3건이 발생했으며, 유출된 정보만 333만건"이라고 밝혔다.이 중 금감원 검사로 적발된 사건은 1건이고, 나머지는 사고 발생 이후 금융기관이 보고했거나 수사기관이 금감원에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금감원의 처벌 역시 해당 금융기관에 주의를 통보하거나 300만~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2013년 고객정보 조회시스템 보호대책이나 신용정보 보호대책의 수립·운용을 소홀히 해 제재받은 경우를 보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주의에 그쳤고, 과태료도 각각 300만원(신한캐피탈), 600만원(IBK캐피탈, 메리츠화재)이었다는 설명이다.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부실검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서 이번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사실상 초래한 셈"이라면서 "보다 엄격한 법 집행과 관련 제재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배상명령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한 바 있다.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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