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금융감독원은 베어링자산운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임직원 2명에 대해 문책 및 주의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베어링자산운용에 대해 지난해 10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내부통제 및 법규준수 등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유재산 투자관련 내부통제와 위험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베어링운용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회사의 고유재산을 외화로 변경할 것을 요청받고 이를 검토·실행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외화자산을 보유(총 자산의 54.7%)하는 것이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는지, 최대주주의 환위험 회피를 위해 고유재산을 운용하는 것이 회사와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해 적절한 내부통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최대주주의 요청을 수용해 지난해 4월16일부터 7월25일 사이 8개의 원화정기예금 및 1개의 보통예금에 예치된 총 327억원을 2906만달러의 외화정기예금으로 변경했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지난해 3월말 기준 1807%에서 9월말 현재 937.06%로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 운용인력의 변경, 집합투자자총회 결의 내용, 집합투자규약이나 투자설명서 변경, 소규모펀드 등 총 162건의 수시공시사항을 지연 공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임직원 2명에게 각각 주의적 경고와 주의를 줄 것을 권고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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