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22년만에 무죄(1보)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씨가 1992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지 22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3일 오후 2시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옥살이를 했던 강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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