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6주간 실사…조특법 반대 움직임 등 반발 여전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BS금융은 11일 예금보험공사와 경남은행 인수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인수협상 과정에서의 세부 사항 등에 대해 기본적인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BS금융은 12일부터 6주간 경남은행 본점 등에 40여명의 실사팀을 투입해 본실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남은행 노조는 지난달 BS금융과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하면서 본실사 등 향후 인수절차에 협조하기로 한 만큼 실사저지 등 물리적인 마찰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BS금융은 3월말까지 본실사를 마친 뒤 4월 이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 매매대금을 확정하고 6, 7월께 경남은행 인수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다만, BS금융의 경남은행 인수작업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남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경남은행 매각에 따른 세금문제를 해결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 저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또 경남지역 지자체와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반발기류도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한편 우리금융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조특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지방은행 분할을 철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쳐 경남은행 매각방침을 백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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