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VB '김연경, 흥국생명 소속 아니다' 최종 결론

김연경[사진=정재훈 기자]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김연경(26·페네르바체)이 흥국생명 배구단과 2년 가까운 이적 분쟁 끝에 자유계약선수(FA)로 인정받았다. 국제배구연맹(FIVB) 항소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흥국생명을 김연경의 원 소속구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리고 대한배구협회와 흥국생명에 이를 통보했다. 항소위원회는 "흥국생명이 2012년 6월 30일부로 김연경과 계약이 만료된 뒤 재계약하지 않았다"며 "원 소속구단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는 만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2005년 신인 드래프트 1순위로 흥국생명에 입단한 김연경은 국내에서 4시즌을 뛰고 2009년부터 임대신분으로 일본 JT 마블러스에서 2년간 몸담았다. 이후 김연경은 흥국생명과 계약이 끝나 FA 자격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흥국생명은 'FA가 되기 위해선 국내에서 총 6년을 뛰어야한다'는 한국배구연맹(KOVO)의 규정을 근거로 김연경이 두 시즌을 채우지 않았다고 맞섰다. 그동안 임시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받아 터키에서 뛴 김연경은 이번 결정으로 자유로운 선수생활이 가능해졌다. 페네르바체와 이적료 협상은 대한배구협회에서 한다. 페네르바체가 지불할 이적료는 최대 22만 8천750유로(약 3억3천400만원)다.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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