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이메일’ 유승희 의원 남편 무죄 확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19대 총선 과정에서 유승희 민주당 의원(성북갑)을 도우려고 경쟁 후보에게 불리한 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받던 유 의원의 남편이 혐의를 씼었다.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의원의 남편 유모(5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 ‘사실’ 또는 ‘허위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성북갑에 출마한 부인 유승희 의원의 경쟁 후보에 대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 부인 회사가 정부·지차체 행사를 싹쓸이해 한해에 187억을 버는 등 권력남용을 통한 축재 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선거구민 5000여명에게 발송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각각 허위성 여부의 판단 대상을 ‘의혹’ 자체, ‘의혹의 존재’로 서로 달리 봐 결과가 엇갈렸다.앞서 1심은 “관급공사 수주로 연 187억 매출을 올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권력을 남용해 축재했다’는 의혹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없다”며 유죄 판결했다.2심은 그러나 “문맥상 의혹의 ‘존재’만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공소사실에 적힌 것과 달리 ‘권력남용을 통해 축재했다’는 사실의 허위성 여부를 판단한 1심은 공소사실 특정에 대한 법리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언론 기사, 재산등록내역 등 유씨가 낸 소명자료들에 의하면 지위를 이용해 재산증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유씨로서는 이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검찰은 이를 탄핵한 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