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KT 자회사인 KT ENS 직원이 대출금을 가로채 잠적한 일명 '먹튀'사건은 부품 납품업체인 N사와의 공모에 의한 사기대출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6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조사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품 납품업체인 N사는 2008년부터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해 KT의 자회사인 KT ENS에 납품하고 발생한 매출채권을 특수목적법인(SPC)에 양도했다. 이후 SPC는 양수받은 매출채권을 저축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이 매출채권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매출채권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시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2008년 초반에는 정상적인 거래가 있다가 일정 시점부터 N사는 KT ENS 직원과의 공모를 통해 가공의 매출채권을 계속 만들어 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사기대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출사기 혐의 금액은 하나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에서 2000억원과 저축은행 10곳에서 800억원 등 총 30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저축은행 중에서는 200억 규모의 대출을 해 준 곳도 있었다. 대출금 대부분은 가공의 매출채권을 통해 한도대출을 받은 후 상환 시점에 다른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아 상환금을 납입하는 등 '돌려막기'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세춘 부원장보는 "첫 대출금의 용처, 돌려막기 횟수 등은 자금추적을 통해 확인해봐야 한다"며 "현재까지는 서면이나 전화를 통해서만 확인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번 금융사기는 금감원의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밝혀진 것으로 확인됐다.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스템은 저축은행의 대주주 신용공여 등 불법행위에 사전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구축됐다. 금감원은 이 사전인지시스템을 통해 약 2주 전 한 저축은행이 2개 차주에 대해 취급한 대출이 동일차주 한도초과가 된 사실을 적발한 뒤 서면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대출 사기혐의를 발견했다. 박 부원장보는 "검사자료로 내놓은 서류 중 일부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됐고 자금추적결과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를 받은 저축은행은 KT ENS 직원으로부터 채권양도승낙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KT ENS는 N사에 대한 매출채권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사기대출로 결론이 날 경우 부품 납품업체인 N사와 KT ENS 간 책임소재를 밝히는 데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모에 가담한 KT ENS 직원의 잠적 여부에 관해서는 금감원은 소재가 파악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현재 저축은행과 은행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으로 대출취급 경위와 내용을 신속히 파악해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사고관련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 이후 검사결과 법규 위반사항이나 여신심사 소홀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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