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자동이체' 수사 착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최근 은행 계좌에서 주인 몰래 돈이 빠져나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정수 부장검사)는 30일 금융결제원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계좌를 통해 돈을 넘겨받은 A소프트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지난달 29일 시중은행과 신협 등 15개 금융사 계좌에서 1만9800원의 돈이 A소프트로 인출됐다. 이로 인해 100여명이 민원을 제기, 금융결제원이 A소프트를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 회사와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최근 카드 3사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A소프트는 대리운전 기사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업체로 매달 29일마다 금융결제원을 통해 서비스 이용료를 자동이체로 받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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