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가 바로 여가부에 포상금 신청할 수 있어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성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가 간소화된다. 28일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이 여가부에 바로 신고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여가부에서도 수사결과를 확인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은 신고자가 수사기관에 신고 후 직접 사건처리결과를 확인해 여성가족부에 신고 포상금을 신청해야만, 여성가족부에서 이를 검토하여 포상금을 지급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사기 위해 유인하는 행위, 성매매를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전화(112 또는 117)나 컴퓨터(안전Dream 홈페이지), 스마트폰(안전Dream 앱 또는 웹)으로 손쉽게 성범죄를 신고할 수 있으며, 가까운 경찰관서나 검찰청에 방문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상에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자고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쪽지(채팅)를 받으면 화면을 캡처해 바로 안전Dream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신고 포상금 신청은 성범죄 신고 후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해 국민신문고, 메일 등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여가부에 제출하면 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이들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을 현재 1년이하(벌금 1000만원)에서 3년 이하(벌금 3000만원)로 대폭 상향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더욱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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