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저렴하고 신속하게 해결한다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건설공사 과정에서 공사금액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경제적인 부담없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28일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시행령 개정안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를 보완했다. 건설공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 어느 일방(신청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그 상대방(피신청인)은 조정에 반드시 응하도록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도록 처벌조항도 함께 만들었다.국토부는 피신청인의 참여가 의무화되면 조정 과정에서 피신청인 등 당사자의 진술권이 보장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이 접수되면 시효가 중단되도록 해 조정신청이 소송을 제기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또 분쟁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하여 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했다.분쟁조정위원회가 그동안 중앙(국토부)과 지방(시·도)에 각각 설치됐는데 조정 실적이 전혀 없었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폐지하고 국토부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했다.이밖에도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 중 계약당사자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도록 했다.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건설업체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데, 건설업체도 이에 대응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건설분쟁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과받게 되는 과태료 금액을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300만~500만원으로 정했다.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은 삭제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건설분쟁 조정 체계를 정비하게 돼 증가하는 건설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실효성있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민간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수급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민간부문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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