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균]교육업체들과 짜고 보조금을 빼돌린 어린이집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전남 화순경찰서는 27일 정상적인 교육훈련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마치 이수한 것처럼 허위로 훈련비 지원을 신청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교육업체 운영자와 어린이집 원장 등 13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광주광역시 북구 A교육업체 원장 김모(61·여)씨는 2012년 6월8일께 광주·전남일대 어린이집 9개소 원장들과 짜고 허위 교육이수 확인서류 등을 첨부해 고용노동부에 환급신청을 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0월 8일까지 총 25차례에 걸쳐 243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또 화순 B교육업체 원장 정모(45)씨도 2011년 10월 18일경부터 2012년 7월 7일까지 순천·보성·고흥 등 전남일대 교육인원 227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위탁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꾸며 교육진도 조작 및 대리시험을 통해 작성된 허위 교육이수 확인서류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총 8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경찰은 사업주 훈련비 허위신청 내역과 통장거래 내역, 교육훈련 실시신고서 등 해당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쳐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유용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업체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김동영 화순경찰서 지능팀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기관 등에 통보해 부정 수급된 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적극 유도하겠다”며 “단속활동을 통해 드러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균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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