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제재시 방통위 시정명령 이행여부도 조사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잦아들 줄 모르는 휴대폰 유통시장의 과다 보조금 경쟁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시 칼을 뽑아들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해 말 사상 최대 규모 제재를 넘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지 관심이다.방통위는 27일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적 단말기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각 이통사의 부사장, 임원, 팀장급 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시장 안정화를 꾀했지만 과열이 진정되지 않아 시장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27일 방통위는 이동통신3사에 대해 사상 최대인 총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새해 초부터 다시 보조금 경쟁이 달아올랐다. 시장 모니터링 결과 일일 번호이동 건수가 이달 3일 7만6000건, 23일 14만건을 기록하는 등 시장과열 판단기준 하루 2만4000건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고, 보조금 수준도 위법성 판단기준인 27만원을 크게 넘는 70만원 이상 지급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는 것이다.방통위는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 과열주도사업자에 대한 선별적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12월27일 제재시 각 사업자에 부과한 '금지행위 중지'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여부도 함께 조사할 것이며, 불이행으로 판단될 시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조치를 미래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측은 "이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경쟁구도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제재하는 한편, 위반행위 중지 등 시정명령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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