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오는 7월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을 21일 공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 다태아를 출산한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 다태아 구분없이 90일로 기간이 동일했다. 고용노동부는 "다태아 산모의 난산과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원한다. 다만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사업주 유급 기간을 포함한 120일 모두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급한다.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받아들여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다태아 출생아수는 2002년 9658명에서 10년 새 1만6621만명으로 늘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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