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백억대 비자금’ 김영윤 전 도화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회사 자금을 빼돌려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윤 전 도화엔지니어링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자금을 조성해 엄벌에 처해져야 하지만 비자금이 개인 재산에 직접 이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회계경리부서를 동원해 출장비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는 등 2010년부터 기소 직전까지 모두 46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은 비자금 중 434억여원을 설계·감리용역을 따내는 비용으로 썼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