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뢰인 돈 횡령'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의뢰인들이 맡긴 돈을 빼돌려 쓴 혐의(횡령)로 기소된 변호사 손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손씨의 상고를 기각했다.손씨는 2010년 12월께 토지 소유권을 다투는 민사사건을 맡아 대리하던 중 의뢰인들로부터 "분쟁 토지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는데 내야 하나"는 문의를 받았다. 이에 손씨는 "현재 민사소송 중이니 당장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당사자들 계좌에 돈을 보관하면 상대방으로부터 가압류를 당할 위험이 있으니 세금을 낼 돈을 주면 내가 법무법인 통장에 보관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손씨는 피해자 이모씨의 남편으로부터 보관금 명목으로 1억5500만원을 받아 이 중 1억2500만원을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일부 송금하기도 했다.1심은 "손씨는 피해자 이씨 남편의 부탁으로 해당 자금을 이씨 부부의 미국 정착비용에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전체의 승인이 없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손씨는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손씨가 이미 사기 등의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손씨는 변호사 등록이 취소돼 집유 기간 2년을 포함한 4년 동안 변호사로 일할 수 없게 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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