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터 지킴이가 초등생 성추행해 ‘실형’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스쿨 폴리스(school police)라고 불리는 ‘배움터 지킴이’가 초등학생을 성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배움터 지킴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으로 2006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개인정보 공개 3년을 명령했다.A씨는 2011년부터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담당하는 배움터 지킴이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해 6월 한 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등교하던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같은 해 9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귀가하던 초등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배움터 지킴이로서 학생들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이 오히려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이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