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원·하도급업체간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위해 정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보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을 지난해 보다 3배 가량 늘리기로 했다. 올해는 공사의 20%를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수직적·다단계 생산체계인 건설 산업에 전문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체의 하도급 형태로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불공정 하도급 사례로 인한 전문건설업체들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이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도입된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은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원도급계약자로 함께 참여하는 계약 방식이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 이상 공사에 적용하며 구성원은 10인 이하,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구성된다.전문건설업체인 하도급자가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자의 지위를 가지고 공사에 참여하게 되고, 발주기관이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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