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내년부터 근로자들은 국내 여행경비의 절반을 기업으로부터 적립금 형식으로 받아 쓸 수 있게 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이 여행경비를 절반씩 부담해 적립하는 제도다. 근로자는 해당 적립금이 담긴 여행카드를 발급받아 숙박시설과 레저시설, 교통편 등 국내여행 관련 여가활동에 적립금을 이용할 수 있다.문체부는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근로자 35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시범 도입에는 휴가비 40만원 중 정부와 기업이 10만원씩 총 20만원을 부담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를 통해 여행 수요와 관련 지출이 확대되면 내수활성화와 제반 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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