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에 따라 1일부터 인천지역 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시설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에너지 소비 증명제도란 건축물의 매매·임대시 에너지 소요량과 사용량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거래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비교해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201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는 녹색건축 포털 ‘그린투게’(www.greentogether. go.kr)를 이용하거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는 부동산 거래시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시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시 관계자는 “에너지소비 증명제도의 시행으로 건축물의 매매와 임대시 매수인과 임차인에게 건축물의 객관적인 에너지 사용량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고효율의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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