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안면도 캠프 사망사고’ 책임자 실형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교관?대표 등 6명 징역 6개월 및 금고 1~2년 선고…유족들, “처벌 가볍다” 항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난 7월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해수욕장에서 일어난 공주사대부고 학생들 익사사고와 관련, 사설 해병대캠프 교관 등 책임자 6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형사1단독 류경진 판사)은 23일 관련사건 선고공판에서 캠프교관 김모(37)씨에 금고 2년, 이모(30)씨에 금고 1년4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살지만 본인이 원치 않으면 노역은 하지 않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캠프대표 김모(48)씨, 교육팀 본부장 이모(44)씨에겐 각각 금고 1년6개월이 선고됐다.재판부는 또 수상레저안전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유스호스텔 대표 오모(49)씨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유스호스텔 영업이사 김모(49)씨는 금고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교육을 할 때 수상상태를 점검해야하는 주의의무규정을 어기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만큼 책임이 무거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사고 후 학생들을 구하려 노력한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이에 대해 유족들은 재판이 끝난 뒤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달걀을 던지며 울부짖는 등 심하게 항의했다. 무겁게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를 쓰는 등 다 빠져나갔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 7월18일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은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백사장항에서 안전조끼를 입지 않은 채 사설 해병대캠프에서 수상훈련을 받다 물에 빠져 5명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검찰은 안전조치를 소홀이 한 현장교관, 캠프대표 등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