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대기업 집단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날 정무위에서 의결한 개정안은 자산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대상)에 대해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과제에도 포함됐다. 다만 여야는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증자,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는 신규순환출자의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채권단 합의가 있을 경우 워크아웃, 법정관리뿐 아니라 자율협약에 있어서도 예외로 인정해 순환출자를 허용키로 했다.그동안 기존의 순환출자를 허용할지를 두고서 이견을 보여 왔던 여야는 야당이 기존 순환출자 규제 금지 요구를 철회하고, 여당이 신규순환출자 예외 조항을 축소하기로 양보함에 따라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개정안은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6일 또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 순환출자금지법이 본격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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