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허위 요양급여 청구 의원 징계

[아시아경제 박선강]광주 남구의회가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했다가 적발된 A의원에 대해 징계하기로 결정했다.23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19일 정례회를 통해 A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남구의회는 특별위원회를 열어 A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의원 징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금지, 제명이다.한편, A의원은 남구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며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0년부터 3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 4억9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요양원 지정이 취소됐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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