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에 불나면 어떻게 대피할까요?

“1992년 이후 아파트 경량칸막이 설치…부수고 대피 가능”“광주시, 피난시설 인식표지 부착·대피요령 집중 홍보”“올해 관내 아파트 화재 144건에 6명 인명피해 발생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만약 내가 사는 아파트에 불이 났다면 어떻게 할까. 최근 부산 아파트 화재사고로 일가족 4명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아파트 위급 상황시 대처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부산 아파트 화재 직후 아파트 위급 상황시 인명구조 등 안전대책 강구를 시 소방안전본부에 긴급 지시했다. 이에 소방안전본부는 아파트 각 세대 내 설치돼 있는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 등 피난시설 안내 등 위급 상황시 대응요령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1월말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모두 144건으로 전체 화재의 14%를 차지했다. 아파트 화재로 6명의 인명피해와 3억40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그렇다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발코니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옆 세대로 대피하는 것이다. 지난 1992년 10월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3층 이상 층의 발코니 세대 간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설치돼 있다. 또 대피공간으로 피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해 대피해야 한다. 2005년 12월 이후에는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편복도형 아파트가 아닌 경우)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설치하거나 경량칸막이를 선택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해 인접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3층부터 10층까지 소방용 피난기구인 완강기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를 뿐만 아니라 경계벽 앞에 다른 시설을 하거나 물건을 쌓아놓아 실제 화재시 대피통로로 활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시민들이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완강기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인식표지를 부착할 계획이다. 또 관리비 내역서에 칸막이나 대피공간에 대한 안내문구를 포함시키고, 대피공간을 창고나 세탁실로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아파트단지와 협조해 화재 발생시 피난방법에 대한 안내 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지도할 계획이다.광주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아파트 화재시 일반적으로 패닉상태에 빠져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는다”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디에 어떤 구조의 대피시설이 있는지 수시로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해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광주시에 거주하는 55만5000여 세대 중 63%인 35만4000여 세대(954개 단지)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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