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 상정 절차에 돌입하면서 금융관련 법안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는 일몰법 연장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한 반면 금융위원회가 올해 태스크포스를 통해 내놓은 주력 법안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책금융개편안은 아직 법안이 나오지 않아 올해 통과는커녕 논의조차 어렵게 됐다.6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할 방침이다.전체회의에서는 11월15일 이전에 발의된 140여 개 법안이 모두 상정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비롯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 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등 금융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관심은 다음 주 초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쏠리고 있다. 법사소위라는 1차 관문을 통과해야 본회의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정무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이번 법사소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들 법안은 이달 말로 시효가 끝나는 일몰법이다.정무위 관계자는 "일몰법 연장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킬 것"이라면서 "외감법 같은 금융회사지배구조 관련법도 이번 법사소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금융위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4대 TF 가운데 금융감독체계와 정책금융체계 개편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기가 사실상 어렵다. 금융감독체계개편안이 담긴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의 경우 상정은 됐지만 법사소위가 하룻동안만 개최되는 만큼 법안을 다루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정무위의 입장이다.다만 이미 상정이 돼 있는 만큼 이달 중순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논의 대상에는 포함될 전망이다.가장 큰 문제는 정책금융개편 관련 법안이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여전히 발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이 나오더라도 법사소위에서 다뤄지려면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연내에는 불가능하다는 게 국회 내부의 대체적인 견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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