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긴급견인제도’ 이용률 높여 2차 사고 줄인다

[아시아경제 전세종]“2차 사고 사망률 일반 사고의 6배”…“사고 고장 때 콜센터에 요청”한국도로공사 전남본부는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긴급견인제도’ 이용률을 높여 전국 고속도로에서 연평균 50여명에 이르는 2차사고 사망자 감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2차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66.7%로 일반사고의 6배에 달했고, 특히 2차사고 사망자 중 소형차량 탑승 사망자가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긴급견인제도’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를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제도이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일반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 등이다.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와 관계없이 2차사고 위험이 높은 모든 소형차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도로공사가 부담한다. 그 이후의 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회사의 긴급 출동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긴급견인제도’ 이용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하면 된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으로 2차사고 위험구간에 차량이 멈춰 설 경우 당황하지 말고 뒤따르는 차량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삼각대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고 고속도로 밖으로 대피한 뒤 긴급견인제도를 활용하는 게 안전하다”며 적극적 이용을 당부했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전세종 sejong10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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