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자본 '싼얼병원' 500억 투자…복지부에 재신청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제주도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5일 "서귀포시에 들어설 예정으로 있는 중국계 자본 싼얼병원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승인을 보건복지부에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싼얼병원은 지난 8월 복지부로부터 승인 보류판정을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잠정 보류를 통보하면서 그 이유로 국내에서 불법인 줄기세포 시술 문제와 응급 의료체계 미흡 등을 지적했다. 최근 싼얼병원 측은 제주도의 한 병원과 응급 의료체계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줄기세포 시술은 포기하겠다는 문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복지부가 문제 삼았던 두 가지를 해결한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영리병원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 특별법 제192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는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영리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로 명시돼 있다. 중국 톈진하업그룹이 투자하고 있는 싼얼병원은 총 505억원을 제주도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미 25억원을 들여 48병상 규모의 병원이 들어설 부지 터는 매입을 완료한 상태이다. 이어 병원 근처에 호텔 등 헬스케어 시설을 만들 예정이다. 제주도 측은 "싼얼병원은 피부, 성형, 내과, 검진센터 등 4개과를 중심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주 타깃이 중국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관광에 있다"며 "48병상 규모로 대형 병원도 아니고 이용 타깃이 명확한 만큼 국내 전체 병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제주도로부터 재신청에 대한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재신청을 해 오면 관련 절차에 따라 심사에 들어갈 것이고 지난 8월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얼마나 보완됐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있다. 다른 지역의 경우는 영리법인은 병원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내 의료법에 따라 현재로선 설립이 불가능하다.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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