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국정원개혁특위’)를 둔다. (1) 국정원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2) 국정원개혁특위는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3) 국정원개혁특위의 회의는 법률안 심의 및 공청회는 공개하고 기타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4) 국정원개혁특위는 다음의 사항을 우선 연내에 입법 또는 처리한다. - 국회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그리고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기타 필요한 사항(5) 기타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 에 관한 사항은 2014년 2월말까지 계속 논의한다. 2. 국회에 지방자치선거, 지방교육자치선거의 제도개혁을 위한 필요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라 한다)를 둔다. (1) 정개특위는 여야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2) 정개특위는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3)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은 2014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4) 정개특위는 다음의 사항을 논의한다 -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등 지방자치 선거제도 개선 -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 기타 필요한 사항 3. 2014 회계연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률안은 연내에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한다. 민생관련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한다. 4.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5. 1항과 2항의 특위 구성은 2013년 12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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