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학사 등 7종 한국사 교과서에 41건 추가수정 명령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교육부는 29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수정ㆍ보완 권고한 829건 중 788건을 승인했고 총 41건은 수정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출판사별(수정명령건수)로는 교학사(8건),금성(8건), 두산동아(5건),미래엔(5건),비상교육(4건),지학사(4건),천재교육(7건) 등이며 리베르는 없다.교육부는 교학사에 대해서는 반민특위 해산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서술하고 두산동아에는 천안함 피격사건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라고 명령했다. 이외에도 각 출판사에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정확한 실상 설명(금성)▲ 6ㆍ25 전쟁 당시 북한군과 국군의 양민 학살 사례 균형 서술(미래엔)▲남북 대립 및 통일 논의 중단 원인에 대한 올바른 서술(비상교육)▲일본의 독도 침탈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지학사)▲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서술(천재교육) 등의 수정을 지시했다. 교육부는 수정명령 사항을 반영한 발행사의 수정ㆍ보완 대조표가 접수되면 다시 수정심의회를 열어 승인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나승일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발행사가 수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발행정지 등 행정조치에 나설 것"이라면서 "수정승인이 된 교과서는 서책용 전시본 공급 전에 우선적으로 전시본 웹 전시를 실시해 학교 현장의 교과서 선정ㆍ주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8월 검정통과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사실오류, 편향성 등의 논란이 커지자 8종 교과서에 총 829건(교학사 251건, 7종 578건)의 수정ㆍ보완을 권고했으며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 집필진은 623건의 수정안(교육부 권고 578건+자체 수정안 포함)을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이에 교육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수정심의회를 구성해 발행사의 수정ㆍ보완 대조표에 대한 내용오류, 사실 확인 등 기초조사와 권고사항의 반영여부와 미반영 사유 등의 타당성을 검토,심의해 이날 추가 수정명령을 통보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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