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증거인멸 및 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4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진수(40)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실무관(행정주사)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진 전 과장 등은 2010년 6월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이 일자 김 전 대표 사건을 포함해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의 관련 컴퓨터 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고의로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장씨는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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