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다음 '동의의결' 수용(1보)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전원회의를 통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BP)의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은 대규모 과징금을 피할 수 있게 됐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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