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합격자에 '자격증 택배서비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27일 발표하는 제2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들에게 자격증을 원하는 곳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택배서비스를 제공한다. 택배신청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자에 한한다. 택배 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q-net.or.kr)에서 합격자 발표일인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받는다. 신청자들은 오는 4일부터 받아 볼 수 있다. 택배료는 수신자 부담이며(2400원) 택배신청 시 주소와 연락처(집전화번호,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택배 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12월4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청을 직접 방문하여 자격증을 수령하면 된다. 교부장소는 서울시청 을지로청사 1층이다. 현장교부 시 혼잡을 막기 위해 주소지별로 날짜를 나눠 교부한다.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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