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나라케이아이씨의 횡령 배임발생과 관련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나라케이아이씨는 매매정지거래가 해제된다.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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