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중 입시비리 김하주 이사장 1심서 징역 4년6월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입학비리 관련 학부모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기고 성적 조작을 지시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80)에 대해 징역4년6월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사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학부모들로부터 입학 대가를 받거나 부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의 자녀를 합격시킨다는 명목으로 성적 조작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소수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길 원하는 많은 학생들과 부모를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었고, 자율과 평등이 공존해야 할 교육질서를 어지럽힌 점이 사회적으로 중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2009~2010년 입학 편의 제공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기고, 2012~2013년 특정 학생의 합격을 위한 성적 조작을 지시, 2008~2011년 재단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이사장에 대해 징역6년을 구형했다. 김 이사장의 지시로 입시비리에 가담한 혐의(배임수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영훈중 임모 행정실장과 정모 전 교감은 각각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과 벌금 1000만원, 성적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은 김모씨가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이모씨 등 2명이 각각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자녀들에 대한 불법 입학 대가로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씨 등 학부모 4명은 각각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학부모들에 대해 “부당한 청탁을 하고서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모두 주부이면서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영훈초·중의 교비가 김 이사장이나 법인 몫으로 빼돌려지는 것을 허용한 전·현직 교장 3사람은 각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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