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CJ그룹으로부터 세무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전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4년을,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이 조세정의 실현 의무를 저버리고 직무와 관련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 전 청장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으로부터 30만달러와 시가 35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