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전거래 제한 위반도 적발해 과태료 375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펀드를 설계하면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적절하게 펀드재산을 운용해 31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한화자산운용 전(前) 직원을 적발해 면직(상당) 조치했다. 또 한화자산운용이 펀드간 자전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함께 적발해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했다.15일 금감원은 지난 2011년 한화자산운용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해 펀드 운용 부적정, 펀드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간접투자재산 운용 부적정,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및 연계 자전거래 금지 위반, ▲동일종목 투자한도 등 자산운용한도 제한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 및 확인 불철저 등이 금감원이 지목한 주요 지적사항이다. 금감원은 이에 한화자산운용에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8명에 대해 면직, 견책 등을 조치했다.금감원에 따르면 한화자산운용 전 과장 A씨는 특정한 조건의 펀드를 설계해주는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하고, 펀드를 설정해 운용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투자제안서에 포함시키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부동산펀드 등을 운용하면 사업위험이 크기 때문에 담보를 잡거나 지급보증을 받도록 하는데 이 부분을 미흡하게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해당 펀드는 317억원의 투자원금 중 거의 대부분인 310억원의 손실을 냈다.또한 한화자산운용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1개 매수펀드와 9개 매도펀드간에 주식, 채권,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130억원 가량 자전거래를 했고, 자전거래 금지를 피할 목적으로 314억원 규모의 펀드간 연계거래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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