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정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적용…국세청·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활성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활용한 관세 탈세단속이 크게 강화 된다.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바뀐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이날부터 시행돼 FIU로부터 새로 넘겨받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자료 등을 활용한 관세 탈세조사·단속 강도가 높아진다. 관세범칙조사 등의 업무에 대해서만 FIU정보를 활용해온 관세청은 관세탈세 확인, 체납자 징수업무에도 이들 자료를 쓸 수 있게 됐다.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바뀜에 따라 혐의거래보고(STR), CTR자료 제공요건이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와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로 적용범위가 넓어진다. 원화 1000만원, 미화 5000달러 이상이던 STR보고기준도 없어져 금융기관이 모든 금융거래혐의를 보고하게 된다.관세청은 이번 법 개정으로 더 받게 될 FIU정보를 정밀분석해 ▲수입대금을 현금 등으로 따로 주고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해 관세를 탈세하는 행위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매출을 빠트리면서 소득세·법인세 등을 빼먹는 행위 ▲고액현금 반·출입을 통한 재산국외도피 및 환치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추적 등의 조사에 활용한다. 관세청은 FIU정보 활용은 물론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국내·외 외환정보 정밀분석 등으로 불법외환거래, 탈세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FIU정보사용을 꼼꼼히 관리해 개인금융정보의 오·남용도 없게 한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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