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규모에 따라 공제한도 차등 설정연 매출 4억원 이하 자영업자, 매출액의 50% 공제한도4억원 초과 자영업자, 매출액의 40%까지 세액공제[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설정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일괄적으로 매출액의 30%까지만 공제를 허용하기로 한 방침에서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공제율을 높였다. 기획재정부는 자영업자의 농수산물 식자재 구입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재부는 관련업계, 여당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해 개인사업자에 한해서만 매출 규모에 따라 공제한도를 차등 설정하기로 했다. 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의 50%, 4억원 초과인 경우 매출액의 40%로 공제를 허용한다.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공제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사업자의 공제한도는 당초 정부안인 30% 공제한도를 유지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 등에서 구입하는 농수산물 식자재 구입비에 대해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제도다. 그동안 음식점을 운용하는 업주들은 매출액의 40~50% 선에서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허용하기로 해 영세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해왔다. 이에 정부는 영세자영업자의 영세음식점에 부담이 되는데다 음식점 밥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보완방안을 검토해왔다. 정부는 향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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