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재판이 12일 시작된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오후 2시에 연다. 이날 재판은 약 4시간30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견 진술 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30여분을 이 의원에게 줘 발언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앞서 진행된 검찰 조사 등에서 진술을 거부해온 이 의원이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 의원은 전날 오후 늦게까지 의견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건의 핵심을 드러낼 녹취록의 증거 채택 여부는 증인신문 등을 거친 뒤 결정하기로 해 당분간 검찰과 변호인 측이 이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집중심리 방침에 따라 일주일에 네 차례 열리게 된다. 수요일을 제외한 매주 월·화·목·금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선착순으로 배부되는 방청권의 확보 경쟁이 보수단체와 진보단체를 중심으로 과열되자 법원은 14일 열릴 2차 재판부터는 매주 수요일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나눠주기로 했다.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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