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건강기능식품에도 내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이력추적관리제가 도입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체의 품목류별 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내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이력추적관리제가 의무화된다. 연간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은 내년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제가 의무화된다. 1년 후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 2년 후에는 1억원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2017년 12월부터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적용된다. 이력추적관리제가 실시되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게 된다. 만약 건강기능식품에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제품을 추적해 원인을 밝혀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또 국유철도와 도시철도 정거장 시설에서도 영업신고를 거쳐 건강기능식품을 팔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 허위·과대·비방광고 관리 강화 ▲ 행정처분 강화 ▲ 기능성 원료 인정신청 수수료 대폭 인상 등도 담겨있다. 허위 광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하는 내용의 영업자 준수사항이 신설된다. 허위 광고를 하거나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 원료를 고의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1월로 상향된다. 시행령에는 현재 식약처 본부에서 수행하던 이력추적관리 등록과 사후관리 업무를 지방식약청으로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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