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비방 동영상' 목사 징역 1년6월 실형

조웅 목사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해 대선 당시 인터넷 방송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조웅(77)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강 판사는 "발언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 조씨가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박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의 목적도 인정되고, 이런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 두 차례 인터뷰를 내보낸 점, 과거 명예훼손 혐의로 3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조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사이트에 3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올려 박 대통령이 평양 방문 당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500억원을 건넸고, 고(故) 최태민 목사와 그의 사위가 박 대통령의 배후에 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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