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원 LIG회장 측 '기획사기사건 아니다'…항소심 첫 공판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이 “검찰의 주장처럼 오너 일가의 기획사기 사건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처럼 검찰을 비판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피해를 계속 변제할 계획”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검찰은 “구 전 부사장이 모든 사업부문을 관할했고 각종 회의에 필수 참석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부터 매주 한 차례 공판을 열어 심리를 최대한 빨리 마칠 계획이다. 앞서 LIG 총수 3부자는 과거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담보로 제공했던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100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구 회장은 징역 3년을,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8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주주와 채권자, 거래 당사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치고 시장질서를 무너뜨린 매우 중대한 기업범죄”라며 “약 800명의 피해자가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050억원까지 총 3400억여원의 피해를 입었다.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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