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오기자
▲정홍원 총리.[사진=백소아 기자]
정부는 지난 7월 '공무원 범죄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을 개정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오늘 회의에서는 사회지도층 등의 추징금 집행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게 됐다"며 "법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법질서 경시의 잘못된 풍토를 없애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법무부는 이 법이 통과되는 대로 미납 추징금 환수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한 뒤 "추징금 외에 세금· 과태료 등 다른 분야의 체납문제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에서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 총리는 "지난주까지 새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을 국민의 목소리로 무겁게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은 이번 기회에 다시 재론되지 않을 정도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정부 질문과 함께 예산안 및 법안심사가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강조한 정 총리는 "새 정부가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온 주요 안건들이 논의되는 만큼 국무조정실 중심의 긴밀한 협업체제를 통해 정부 전체적으로 일관된 정책방향이 유지되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