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암환자 등 병세가 위중한 이들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해 병을 치료해주겠다며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한 승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무면허 의료행위 과정에서 3명의 환자가 사망에 이르기도 해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약침주사제를 제조해 A씨 등 18명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A씨는 B씨 등으로부터 약침주사제를 구입해 2010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환자 25명을 상대로 약침 시술을 해주며 총 1억8700여만원을 벌었다. B씨는 약침주사제를 팔면서 “약침요법의 하나인 ‘팔강약침술’에 따른 것”이라며 그럴 듯하게 주사법을 설명해주기도 했다. 이 말에 넘어간 A씨는 한의사 행세에 나섰다. 찾아온 환자들에게 문진해준 뒤 장기와 연결된 경혈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침을 놓거나 뜸을 떠줬다. 이 과정에서 3명의 환자들이 사망에 이르기도 했다. A씨는 2011년에도 무면허 약침 시술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또다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재판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면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약침술에 효과가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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