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30일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가 부동산 등 의혹에 관련된 공식입장을 내놨다. 우선 1988년 본인 명의로 사들인 전남 여수 소재의 밭과 대지 985㎡는 “순천지청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원의 권유에 따라 300만~400만원을 들여 산 것으로 매입과정 일체를 그 직원에게 위임해 구체적인 상황은 잘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해당 직원은 이미 세상을 떠나 추가 확인은 어려워 보인다. 1989년 내정자 부인 명의로 사들인 전남 광양의 임야 1만3436㎡에 대해서는 “장인 사망 후 장례식 때 들어온 부의금으로 손윗처남이 부인에게 사준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장인은 김천에서 상당한 재력가였음에도 딸에게는 사망 시까지 물려준 재산이 없었고 이를 미안하게 여겨 딸에게 자산을 남긴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 땅의 투자가치에 대해서는 “당시 사업을 하고 있던 처남이 공장 부지를 보기 위해 광양 일대를 물색하다가 해당 임야를 사게 됐다. 부인은 투자가치 등에 대해 몰랐다”고 말했다.또 구입 당시 처남명의로 돼 있던 광양땅 일부가 1996년 부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과 관련해서는 “처남이 사업자금으로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하자 땅으로 갚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가족 간의 거래여서 법적으로 증여의 형식을 빌렸다는 것이다. 각각 1985년, 1986년생인 딸과 아들의 7000만원대 예금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모은 돈과 성인이 된 시점에 증여한 3000만원을 불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내정자는 “자녀들이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성인이 되기 직전까지 친지 등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모은 게 각각 1500만원 정도였고 2006년 딸과 아들에게 각각 3000만원씩을 증여했다“고 밝혔다. 합해서 각각 4500만원 정도 되는 종잣돈을 부인이 펀드와 수익증권 등으로 불려 7000만원대가 됐다는 설명이다. 3000만원 증여와 관련해서는 “성인이 됐으니 경제관념을 가지고 스스로 생활을 책임지라는 뜻에서 준 것”이라며 “자진납부 신고를 했지만 면세대상이라 증여세를 내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내정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돼 늦어도 11월 중순께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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