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의 관세인’에 부산세관 한일권씨

물류대행업체 이용, 과세가격 뺀 업체 적발…‘일반행정분야’ 윤성진씨, ‘통관분야’ 권다혜씨,‘조사분야’ 배경탁씨

‘10월의 관세인’에 뽑힌 부산세관 한일권(오른쪽)씨가 백운찬 관세청장으로부터 상패를 받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은 물류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한 물품의 과세가격을 뺀 업체를 잡은 부산세관 관세행정관 한일권(47, 남)씨를 ‘10월의 관세인’으로 뽑아 상을 줬다고 30일 밝혔다.한씨는 법인심사과정에서 물류업체 이름으로 수입 통관한 물품 값을 같은 법인이 결정하고 있음을 확인, 물품대금과 따로 준 개발비를 잡아내 3억4000만원을 물렸다.‘일반행정분야’엔 세관의 역사적 주요 사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세행정의 미래비전 등을 이해하기 쉽게 홍보영상물로 만든 서울세관 관세행정관 윤성진(33, 남)씨가 뽑혔다.‘통관분야’엔 장애인용품 감면심사로 올바르지 않게 감면받은 물품에 16억원을 물린 서울세관 관세행정관 권다혜(28, 여)씨가 차지했다.‘조사분야’엔 중국에서 들여온 특수가공 열처리된 기계부품 안에 숨긴 필로폰(974g)을 잡은 인천세관 관세행정관 배경탁(46, 남)씨가 선정됐다.관세청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직원들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매달 관세행정발전에 공이 큰 직원을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직원’으로 뽑아 상을 주고 있다. 이들에겐 인사, 성과급 우대 등 특전이 주어진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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