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재산 50억 추가환수…압류자산 공매개시

‘조세포탈’ 차남 전재용 신속히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전두환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29일 전씨 일가로부터 금융자산 50억원이 검찰 계좌에 입금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삼남 재만씨 보유 서울 한남동 신원프라자 빌딩, 딸 효선씨 보유 경기 안양 관양동 땅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협조해 공매를 개시했다. 두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230억원 상당으로 첫 입찰기일은 다음 달 25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은 전씨 일가로부터 압수한 보석류 및 명품시계 등도 추가로 캠코에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검찰은 허브빌리지와 미술품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와 협조 아래 주관사를 선정해 매각할 계획이다. 장남 재국씨 소유 허브빌리지는 영업이 계속 중인 데다 장래 사업성도 매각금액에 반영되어야 하는 특성이 고려됐다. 미술품은 적정한 금액 환수를 위해 매각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고려됐다. 검찰은 이날 중 최근 매출액 200억원 이상의 회계법인 및 증권사를 상대로 주관매각사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미술품은 최근 3년간 미술품 경매금액 100억원 이상의 경매전문회사를 참가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검찰은 향후 미납추징급 집행 관련 공고내용을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www.spo.go.kr/seoul)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씨 처남 이창석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차남 재용씨를 신속히 수사해 기소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검찰은 앞선 첫 번째 기일에서 이달 내로 재용씨를 기소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씨는 2006년 12월 경기 오산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6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재용씨에게 불법증여한 땅을 매매처럼 꾸며 법인세 59억원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범인 재용씨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함께 재판받을 것을 고려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재용씨에 대한 증인신문에 앞서 서증조사로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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