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대만 공정위 결정 유감'

대만 FTC, 알바 고용해 HTC 비방 댓글 올린 혐의로 벌금 약 3억60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삼성전자가 대만 공평교역위원회(FTC)로부터 HTC 비방 마케팅으로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24일 삼성전자측은 "삼성전자는 소비자와 정직하고 투명한 소통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대만 공정위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필요한 절차와 조치를 통해 삼성의 이런 노력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와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만 FTC는 이날 삼성전자가 알바를 고용해 HTC 제품을 비방하고 삼성전자 제품을 추천하는 댓글을 달게 한 혐의를 인정해 1000만 대만달러(약 3억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4월 조사에 착수한 후 6개월간의 검토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삼성전자는 대만 FTC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필요한 절차와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이 같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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