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반대 목소리

국제노동권리기금, 주한 미국대사 통해 항의서한…교수·학부모 시민선언도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 국제노동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 교수와 일반 시민들이 나서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화에 반대 의사를 밝힌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예정대로 24일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할 계획이라 전교조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가 이뤄지면 서울 광화문에서 법외노조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전교조 법률지원단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국제노동단체인 국제노동권리기금(ILRF)이 지난 21일 성김 주한 미국 대사에게 전교조의 노조 지위 박탈에 대해 우려하며 이 문제를 한국정부에 항의할 것을 요청하는 긴급 서한을 보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ILRF는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단체로, 전문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제3세계 노동자 권리 보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ILRF는 주한 미국 대사에게 "노동자에게는 정부의 간섭과 위협 없이 국제 노동 법률로부터 부여받은 조직 운영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 달라"며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전날인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이행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현병철 위원장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고용부의 전교조 규약 시정 요구는 단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고용부에 대해 전교조 규약 시정 요구의 근거로 든 조항을 삭제할 것을 거듭 권고한 바 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반대하는 교수, 학부모, 시민의 선언도 잇따랐다. 23일 광화문광장에서 458명의 전교조지지 교수연구자들이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선언했고, '전교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학부모·시민 선언'도 이뤄졌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전교조의 노조 지위 박탈을 막기 위해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면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유치원 교사와 대학교수뿐만 아니라 해직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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