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효력정지 결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GS건설은 법원이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회사 측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해당기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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